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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리 비용 기사에게 떠넘겨"...사고 전부터 경찰 수사 / YTN

2017-11-15 10

[앵커]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와 관련해, 해당 버스 업체가 상습적으로 버스 수리 비용을 기사들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 취재결과 이미 경찰도 관련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까지 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사고로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오산의 버스 회사입니다.

기사 120여 명에 차량 90여 대를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는 사고가 나면 수리 비용을 운전기사들에게 떠넘겨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기사들에게 강제로 돈을 걷어 처리했다는 겁니다.

기사들은 회사 측이 작은 접촉사고에도 수리비의 절반 정도를 현금으로 요구했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사고 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 : 안 물게 되면 그만둬야 하니까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가져올 때 꼭 현찰로만 가져오라고….]

경찰도 관련 혐의를 잡고 지난 5월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뒤, 업체 대표 최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지금 수사 진행 중입니다. (기사분들 참고인 조사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다고요.) 네, 역시 그것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또 해당 업체가 무자격 정비사를 고용해 버스를 직접 정비해온 점도 포착했는데, 업체 측은 대표 최 씨가 정비사 자격을 보유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 당국의 안이한 대응도 드러났습니다.

기사들이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오산시청 측은 별다른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오산시 관계자 : 전국적으로 (행정 처분)은 아마도 한 건도 없을 거예요. 사실 지금 근로시간을 100% 준수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경찰은 운전기사들의 운행 기록을 분석해, 업체가 법이 보장한 8시간 휴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사고 버스를 운전한 51살 김 모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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